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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찰 담합, 가스공사 수천억 원 손해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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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찰 담합, 가스공사 수천억 원 손해

부정수익 올린 사실 드러나

기사입력 2016-10-04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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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가스공사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담합해 부정수익을 올린 건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입찰 담합한 건수는 총 39건으로 주배관공사에 27건, LNG탱크건설공사에 12건, 총 계약금액은 4조 7천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스공사의 추정 손해액은 약 9천314억 원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2009년~2012년)의 경우, 담합은 총 27건에 금액은 1조 1천745억 원이다. 이 공사에 담합한 기업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로 2015년 5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1천746억 원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당했다. 가스공사가 여기서 받은 피해액은 약 3천52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2015년 광복절특별사면으로 지난해 5월 적발된 담합에 대해 이들 기업의 참가가격 제한조치를 풀어줬다. 사면을 통해 올 4월에 추가 적발된 LNG저장 탱크건설공사 담합에 대해서도 담합 기업들은 그 책임을 면제 받았다.

4월에 적발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2005년~2012년) 담합은 총 12건이며 계약금액은 총 3조 5천495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약 5,794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도 과징금 3천516억 원과 검찰고발을 한 생태다.

대기업에 불법과 탈법을 수차례 경감하고 사면해준 탓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입찰참여제한초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듯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담합이 일상화 된 지 오래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면책 남용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며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닌 징벌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도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과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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