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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에 따라 특별소비세 차등 된다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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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에 따라 특별소비세 차등 된다

10년 이상 차와 9년 된 차 3배 이상 차이

기사입력 2016-10-18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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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에 따라 특별소비세 차등 된다


[산업일보]
몽골에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연식에 유의해야 한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와 9년 된 차는 3배 차이가 나며 현재 몽골의 승용차 시장 키워드는 친환경 LPG와 하이브리드다.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몽골 내 자동차 대수는 총 73만6천288대이며 이 중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약 62%, 38%는 지방에 있다. 최근 4년간 몽골 자동차 대수가 평균 5만에서 10만 대로 증가해왔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는 전체 국토의 0.3%인 4천704.4㎢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량의 60% 이상이 몰려있다. 최근 3년간 등록 자동차 대수는 매년 평균 11~15%로 증가해왔다. 자동차 연식인 72%가 10년 이상 사용된 차량, 23%가 4~9년 사용된 차량, 나머지 3%인 1만2천306대만 3년 이하 사용된 차량이다.

일본과 한국 차량이 대다수이며 일본이 65.4%로 1위, 한국이 25.8%로 2위, 2.4%로 중국이 3위, 1.4%로 독일이 4위다. 자동차 엔진 형태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차량의 52가 가솔린, 26%가 디젤, 17%가 혼합연료, 5%가 액화가스다.

몽골은 자체 자동차를 일체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국가 순위는 일본, 한국, 독일, 미국이며 연평균 수입액은 약 2억5천만 달러다. 2010년 몽골 정부가 친환경 연료 LPG,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철폐한 후부터 해당 품목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에 대한 관세를 일반적으로 5%이며 부가세는 10%다. 몽골 정부는 2006년 특별소비세 법을 제정해, 수입 승용차에 대한 연식과 실린더 용량에 따라 차등하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중고차는 9년 된 중고차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측은 “연식이 10년 이상인 중고차는 특별소비세가 9년 된 중고차에 비해 3배나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고차 수출은 9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몽골 자동차 시장은 중고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고차에 사용 가능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출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차와 호환 가능한 부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몽-일 EPA 체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본산 중고차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차에 호환 가능한 부품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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