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터넷신문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모호한 뉴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발표한 3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과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3분기 기준) 기사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919건의 위반 건수 중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건수가 474건(52%)을 기록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사와 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474건 가운데 341건(72%)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고, 133건(28%)은 ‘관련기사’, ‘실시간 이슈’ 등의 기사 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해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 2천281건의 위반 건수 중 허위·과장광고가 1천654건(73%)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 제품 광고 383건(23%),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1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