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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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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GM 발주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 담합 관련

기사입력 2016-11-01 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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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 과정에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억1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입찰 건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전세계 GM법인(한국, 미국, 멕시코 등)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한국GM은 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한 건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초년도 공급가격+2년차 이후 공급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했다.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피심인들은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양사가 함께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츠비시는 여러 콤프레서 가운데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 스즈키 입찰사례와 같이 저가 경쟁시 초과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해 가격합의를 통해 상호 윈-윈 달성을 추진했다.

입찰 규모가 커서(전체예상 물량은 약 3천500억 원, 한국GM 공급액은 약 1천400억 원) 2사 발주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 미츠비시가 단독으로 낙찰됐다. 미츠비시는 2007년초 스즈키가 실시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6천엔 대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초년도 가격은 경쟁가격(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초년도 가격은 납품 첫 해의 공급가격을 의미한다.

이 사건 합의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바, 양 사는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양 사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친 모임을 거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했다.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시장에 영향(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에 장착돼 판매됨)을 미쳤기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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