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건식에어덕트 시공 담합에 과징금 146억 원
공정위, 2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산업일보]
연도·건식에어덕트를 시공하면서 담합을 행한 2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 9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정 조치 대상은 (주)거성엔지니어링, (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 (주)대양기연, (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 (주)로얄기공, (주)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주), (주)서림이앤씨, 성운기업(주), (주)수성공조, 시스템벤트(주), (주)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주), (주)주영카스코, (주)제일테크, (주)청운기공, (주)하나스텍, 한국스택(주), (주)한미엠이씨, (주)한신테크, ㈜화성기연 등 총 23개 사이다.
공정위는 연도·건식에어덕트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 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 협의금이란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1/N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 대가로 담합 협의금 145억 원 상당을 상호간 주고 받았다.
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해오다가 2014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14년 10월 2일 담합을 재개해 2015년 11월 13일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이 기간 중에 총 797건, 총 낙찰 금액 960억 원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2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46억 9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 모임을 주도한 대성테크(주), 성운기업(주) , (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 (주)청운기공, (주)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개 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급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입찰 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