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EU가 무역 방어법 개정 및 반덤핑 관세법을 강화했다. 반덤핑 조치 결정에 ‘시장왜곡’ 개념과 새로운 반덤핑과세 계산방법을 적용했다.
KOTRA 파리 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 제 15조 규정에 의거해 지난 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 조항에 의하면 WTO의 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15년 동안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시 ‘대체국’ 적용 방식이 무효화되고 중국은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EU는 올해 중반부터 반덤핑법 중 ‘대체국’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려 했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중국에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2년 동안 EU 회원국들 간 이견 발생 및 다수 제조업 연합회의 반대 압박도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반대 원인은 반덤핑법상 ‘대체국’ 조항에 따른 보호가 없어지면 중국산 수입 증가로 EU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지난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무역 방어법 개정 초안을 교부했다. EU는 더 이상 ‘비시장경제’ 및 ‘시장경제’란 개념으로 반덤핑 조치 결정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 왜곡’이란 신 개념과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반덤핑 관세법과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을 포함했던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을 폐지한 것과 특별한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가의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덤핑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방법을 도입한 점 등이다.
신규 반덤핑 관세 계선방법에 의하면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제품 가격의 최소 27%일 경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KOTRA 파리 무역관 측은 “새로운 EU의 무역 방어법 개정안은 유럽의회 심의 통과 시 EU의 법체계에 편입돼 발효되는데 중국산 철강제품이 최초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본보기식으로 적용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에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최초로 러시아 및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소급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덤핑조사부터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시까지의 기간을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무역보복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에 이어 EU의 반덤핑 고관세 부과 및 단속 강화로, 중국-미국 및 중국-EU 간의 무역환경 악화와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