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인천 안산 김천 등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인천 안산 김천 등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6-12-20 13:27:3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인천 안산 김천 등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영상자료=환경부>

[산업일보]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곳의 일부 기업체들이 여전히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2차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실제로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