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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업종 사업재편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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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업종 사업재편

올해 총 15건 승인, 조선(5건)·철강(4건)·석유화학(3건)

기사입력 2016-12-21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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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업종 사업재편
<자료=산업부>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 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난 9월 승인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재편계획 4건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으로, 생산설비를 감축해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을 통해 지난 10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남·전남 등 조선밀집 지역의 보완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 5건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 2016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으로 늘어났다.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으며 이중 80%에 해당하는 12개가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으로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다.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 4천285억 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돼 있다. 투자 및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곳,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7개사로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철강(후판․강관), 석유화학(PS․가성소다), 조선(기자재) 등 3대 업종의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新성장 품목 투자로 전환한다.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열위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에서는 동국제강이 후판 설비 180만 톤(포항) 매각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 하이스틸의 노후 설비(1.4만 톤) 매각과 고부가 특수 강관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기활법 적용 승인에 이어 중소형 강관업체들의 기활법 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단강 제조용 20만 톤을 매각하고,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 기활법 승인을 획득했고, 중소기업 우신에이펙이 공급과잉인 알루미늄 건자재 생산 설비(5만톤)을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조명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PS(폴리스티렌)·가성소다 등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ABS·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조선 분야의 경우 리진 등 5개 기자재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부분을 축소·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발전용 기자재 업체인 리진은 조선 기자재 생산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발전용 케이블 관련 품목 생산 설비를 신규 투자하는가 하면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유망 분야인 철도용·발전용 엔진부품 설비에 신규 투자하게 된다.

알루미늄 고속선 유일은 선박블록 등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과 이를 대신해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 생산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한다. 1천억 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새롭게 마련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돼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돼야 하나, 공급과잉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에 따라 기업의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과잉설비를 지속 해소하는 한편,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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