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수년간 폐수·폐콘크리트 잔재물 몰래 버려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계속 해온 업체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에 몰래버린 공사업체 현장 책임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하수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가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0,300kg을 무단투기하고 하수관에 100~360mm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 흐름을 방해한 혐의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무단으로 흘려보낸 폐수는 약 1천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소,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이런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강필영 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해 다양한 업종으로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