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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법 개정안 전면 시행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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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법 개정안 전면 시행

처벌 규정 강화돼 韓 기업 관련사항 숙지

기사입력 2017-01-18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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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법 개정안 전면 시행


[산업일보]
대만이 노동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한다.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며 위반 시 처벌규정이 강화돼 한국 기업은 관련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또한 연차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 조정, 국정 공휴일 7일 삭제, 휴게시간 보장 등 내용을 수정했다.

일주일 가운데 1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2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1일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별도의 1일에는 고용주가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상향조정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못했을 경우 고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객운송업, 외식 프랜차이즈, 영화관, 물류업계 등은 운영시간을 축소하거나 가격 조정을 시행한다. 대만 최대 종합병원인 대만대학 부설병원은 올해 4월부터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타 대형병원도 줄줄이 진료시간을 변경한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대만 언론은 준비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다수 보이고 있다. 기업은 비용 삭감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근로자는 제한적인 추가근무로 실질원급이 감소하는 등 승리자 없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취업정보사이트 1111 인력은행이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 인사팀은 응답자 중 77%가 ‘새로운 근로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한 복잡한 공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측은 “회계사, 간호사, 화물차량 운전자 등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연휴나 성수기에 대비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며 “한편, 사기업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파견직의 고용을 늘린다는 설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며 “한국기업은 복잡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분쟁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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