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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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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조달청,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기사입력 2017-01-20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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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달청이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1월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 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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