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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통합서식 마련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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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통합서식 마련

기사입력 2017-01-24 0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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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서식으로 전환되면서 작성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동안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 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경우,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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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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