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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몰고 온 ‘전기안전법’, 28일부터 강행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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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몰고 온 ‘전기안전법’, 28일부터 강행

기사입력 2017-01-26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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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기안전법’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올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가 일원화된다. 명칭이 일원화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 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경우,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 대신 1일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규정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를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 올 12월 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한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시험 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 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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