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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중공업, 하도급 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행위 적발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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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중공업, 하도급 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행위 적발돼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기사입력 2017-02-06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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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주)은 수급 사업자인 A기업에게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삼우중공업(주)은 A기업과 당초 톤(ton)당 32만4천654원으로 단가 계약을 맺었으나,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3.2% 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우중공업(주)은 A기업에게 단가 인하 자료나 정보 등을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삼우중공업(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3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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