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림에 따라, 해운강국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은 4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17일 오전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원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까지이며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진해운 역사속으로... 법원 ‘파산선고’
5월 1일까지 파산채권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7-02-17 10:18:01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