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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권익보호, 한 층 쉬워져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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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권익보호, 한 층 쉬워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편

기사입력 2017-02-20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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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설된 ‘하도급 지킴이’가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천983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1만4천500여 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에 개편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하도급계약 절차 간소화의 경우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하여 발주기관 및 업체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대금청구~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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