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동 근거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 시행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으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및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된 것이다.
제정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은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과 체계가 거의 유사했으며, 제정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 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법 제정 이후 2016년까지 50년 동안 법 개정은 총 18회이며, 이 중 5회가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은 다른 기본법들과 달리 법의 기본이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국내 다른 기본법들과 미국 중소기업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다른 기본법에서는 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국 중소기업법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