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 양국의 긴장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늘어 2016년 기준 약 7천340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對美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은 2016년 기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 한국 순이며, 증가 규모(2010년 대비)로는 중국, 독일, 한국 순이다. 특히,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0년 100억 달러(9위)에서 2016년 276억 달러(6위)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과 BHC(Bennet-Hatch-Carper) 법안에 근거해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종합무역법의 제재방식이 간접적인데 반해 BHC 법안은 환율 조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BHC 법안에 근거해 두 번째로 작성된 美 환율보고서(2016.10월)에서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6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단, 현재 BHC 법을 근거로 할 경우, 올해 4월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BHC 법상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과 동일하게 對美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지정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외환시장 개입 부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화가치의 저평가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환율제재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한다면 무리하게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 보다는 ‘무역수지 적자규모 개선’ 자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조작국 이슈는 상당기간 동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올해 1월 16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달러 약세 폭(달러 인덱스 기준)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