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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 등 3곳,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제동’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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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 등 3곳,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제동’

기사입력 2017-03-21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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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화낙(주)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관련 회의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했고, (주)코텍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해 요구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도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면들은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 또는 기계장비의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됐기에 그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정액과징금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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