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천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략으로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할인제한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행사 기간 동안 9차례 실시된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담합 전 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의 평균이 1.8~2.9%p 감소해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총 18억1천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할 것이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전자제품 품목 할인 제재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7-03-29 19:11:46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