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진행한 퀄컴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올해의 경제법 집행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미국의 모바일 침 제조업체인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를 적발하고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이에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저널인 GCR은 이번 공정위의 퀄컴 제재행위를 ‘올해의 경쟁법 집행’으로 선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경쟁당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받는 겹경사를 누렸다.
GCR측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이 선도적 경쟁당국 거대 첨단 기술 기업을 조사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과 지재권 간의 경계 영역에서 경쟁법 집행의 개척자가 됐다”고 언급했다.
퀄컴 제재, ‘올해의 경제법 집행’으로 선정
공정위, 아·태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도 2년 연속으로 수상
기사입력 2017-03-31 19:36:44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