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활개 중인 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검거
최근 해운업계가 뒤숭숭한 틈을 타 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들이 전국 항만에서 불법 행위를 벌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자격없이 감정해 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매년 대형 항구 중심으로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의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최근 3개월간의 단속기간 동안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됐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는 5개 업체로 10명이 검거됐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됐다.
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