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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 재해 은폐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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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 재해 은폐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산재 은폐 근절·사업주 산재보고의무 강화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17-04-12 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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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간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산업현장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이 다소나마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지만 1천5백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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