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준비 절차 폐지하고 의견청취 절차 신설
‘사건 절차 규칙’ 14일부터 시행
그동안 공정거래와 관련해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한 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14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4월 5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절차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법 위반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에 대한 결정을 외국기업,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게 했다.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맞도록 조문도 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했다.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 보고서 제출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외국 기업 ·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심의 대상의 형평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의 의결서 작성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뢰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