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책임이 보행자와 운전자 또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회사에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차주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 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이처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이번 연구에 참여하며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논란, 보험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7-05-01 13:29:20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