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시한 ‘LF쏘나타 등 12개 차종에 대한 리콜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현대기아차가 오늘 청문절차를 개최해 양 측간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의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오작동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등을 문제삼고 이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국토부의 조치에 대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의 리콜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동차제조사로는 최초로 국토부의 리콜조치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이번 리콜조치의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 대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게 되고 청문당사자인 현대기아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이미 세타2엔진의 결함이 발견된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한 리콜을 2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