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연구개발 서비스의 해외수출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무역협회(이하 무협)는 그간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해왔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이를 반영해 지난 1일자로 대외무역관리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 탑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향후 연구개발 전문기관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협 관계자는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비스 분야의 수출 실적은 6억7천만 불 수준이었으나 수입은 30억 불에 달해 지난 5년간 연평균 적자폭이 19억 불을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