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천시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적발
93곳 사업장서 위반사항 126건 발견돼
포천 일대의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 환경기동단속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 단지는 물론 전체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됐다. 2015년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연보는 2014~201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 분야가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 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소각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