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단비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인진쑥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둥에 대한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인진쑥환 등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8일과 2019년 5월 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