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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패시브하우스로 에너지 절감한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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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패시브하우스로 에너지 절감한다

단열 강화로 온실가스 및 주거비 줄여

기사입력 2017-06-15 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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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인 ‘패시브하우스’로 온실가스와 주거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부분 등이 수정됐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부분은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부분에서는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 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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