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골목상권 보호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또한 방지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완화(점포수 50개 → 30개 이상)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거리상권)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