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경기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를 받는다.
실제로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천400만 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 역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