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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공고 예정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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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공고 예정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 논의

기사입력 2017-08-30 2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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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 가능하다.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하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결된 계획(안)은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어 11월경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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