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 궤도부설공사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233억 원 부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 궤도부설공사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233억 원 부과

공정위,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기사입력 2017-09-21 06:13:5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한편,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 60억 8천700만 원, 네비엔 49억 6천300만 원, 팬트랙 21억 5천400만 원, 궤도공영 38억 8천300만 원, 대륙철도 62억 400만 원 등 총 232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한 철도 궤도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