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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엄정 처벌’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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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엄정 처벌’

수험자 소지품 감독, 시험문제지 보안 등 시험 관리 시스템 강화

기사입력 2017-09-22 1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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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엄벌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국가기술자격 일부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 전직 직업전문학교 강사가 수험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소지품 감독, 시험문제지 보안 및 수험자·감독위원 사전 교육 등 시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검정시행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시험 무효처리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부정행위건 외에 고용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또 다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고용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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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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