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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로 중소기업 피해 줄인다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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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로 중소기업 피해 줄인다

기사입력 2017-10-2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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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산업기술 핵심기술을 빼돌린 총 90건의 사건 중 22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19개)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신산업기술을 보호’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도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체제를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기존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방청에만 있던 산업기술유출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기술유출사건은 업무 특성상 피해기업이 자벌적으로 신고하기 힘들고, 피해를 당해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을 해 신고망을 구축해두는 데에도 힘썼다.

경찰은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개선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해 정기적인 예방교육, 보안점검을 하지 않으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 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무발명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기술유출 방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수사 이후에도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활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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