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로 중소기업 피해 줄인다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산업기술 핵심기술을 빼돌린 총 90건의 사건 중 22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19개)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신산업기술을 보호’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도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체제를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기존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방청에만 있던 산업기술유출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기술유출사건은 업무 특성상 피해기업이 자벌적으로 신고하기 힘들고, 피해를 당해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을 해 신고망을 구축해두는 데에도 힘썼다.
경찰은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개선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해 정기적인 예방교육, 보안점검을 하지 않으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 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무발명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기술유출 방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수사 이후에도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활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