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표시광고법 개정과 관련,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이 조정(제18조 개정) 됐다.
이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강화와 함께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에 있어서는 과징금·과태료 병과를 제한(방문판매법 제67조, 전자상거래법 제46조, 할부거래법 제54조 신설)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위반 행위에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