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화성시와 안산시 경계에 위치해 관할 자치구역이 모호했던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가 화성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간의 분쟁 조정이 주 업무인 중분위는 지난 10월 23일 2017년 제5차 중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이 지역을 두고 안산시와 화성시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시 행정구역을 침범해 안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했으며, 화성시 측은 지리적 인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중분위는 본위원회 심의 및 현장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