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번 지진은 총 51회 가량의 여진을 동반했으며,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지에서 강한 진동을 감지한 이들의 경험담이 속출했다.
이에 한국의 ‘내진 설계’ 수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진 발생이 빈번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상황에 대비한 설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그간 지진 발생률이 다소 낮은 편이었던 한국은 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등의 대다수 건축물들이 지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부터 도입됐으며, 이전 건축물들에는 내진설계가 도입되지 않았다. 1988년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지상 6층,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선계를 도입할 것을 규정했으나, 2005년에는 지상 3층,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제적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 해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서울시 지붕, 조적벽, 각종 부착물 등 건축비구조요소 파손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국내 지진파는 10Hz 이상의 고주파이므로 저층건축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조적식 구조는 규모에 비해 중량이 크기 때문에 노후된 저층 조적식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며, 내진 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근간 자료로는 지역별로 발생 가능한 지진위험 정도를 제시한 ‘지진위험도 평가’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지반의 흔들림 등과 같은 지진발생 자료와 지진에 직접 노출되는 건축물 등 지진피해 자료에 근거해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자료 등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배윤신 연구원은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위험도평가 등 제도적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자료는 서울시 담당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용역주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단계별로 지속적인 자료구축 및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