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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거래조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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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거래조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공정위,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7-11-29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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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경제계의 ‘갑질’ 사례에 가장 많이 노출됐던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이 갈수록 개선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 역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요청 등에 대한 실태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에 대한 설문항목을 새로이 추가해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미시정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자료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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