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짜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가짜석유 불법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은 내년 6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영역 밖에 놓였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유는 그동안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에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윤활유도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연 2회씩 정례화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대비 2~4배 상향될 전망이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정량검사를 LPG(액화석유가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경유와 등유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천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