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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비용항공사 기준 깐깐해진다,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불발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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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비용항공사 기준 깐깐해진다,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불발

국토부, 과당경쟁·재무안정성 부족으로 반려하자 기득권 챙기기 비난 받아

기사입력 2017-12-25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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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송사업을 추진 중이던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날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항공운송 면허 신청 반려로 꺾일 처지에 놓였다. 국적사 간의 과당경쟁 우려와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LCC 진입장벽을 높일 것을 시사하자 신생업체들은 기존 항공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꼴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신규 저비용항공사 기준 깐깐해진다,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불발

국토부는 22일 “지난 6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취항을 희망하는 청주공항은 용량 부족으로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확보도 불확실해 재무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비용항공사 허가 기준 진입장벽을 더 높이기로 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8개의 국적항공사가 존재하지만,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들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본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운항증명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이에 LCC 시장에의 추가 진입을 준비 중이던 신생항공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면허 반려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자사가 갖춘 450억 원의 자본금과 8대의 신형 항공기 구매 계약은 정부의 현재 기준은 물론 상향하겠다고 한 자본금 300억 원, 신형 항공기 5대 기준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려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충청 등 중부권 첫 항공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토부와 이른 시일 안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몇천 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청주공항을 활용하지 못해 유령공항으로 전락 중이다. 국토부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다음 주 3천명 이상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는 “현행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무개선명령 제도를 강화해 부실 항공사 퇴출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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