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존 90%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비율이 2018년부터 100%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 원을 출연,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지원 첫 해 4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09억 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 리스크 감소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특례보증비율 100% 지원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금융부담은 더 줄어 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 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도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문턱 낮아진다
기사입력 2017-12-29 15:43:24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