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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자 1명이 24개 시군 109개 현장관리…부실공사 우려”
강소영 기자|writerk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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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자 1명이 24개 시군 109개 현장관리…부실공사 우려”

국토부에 ‘건설업자 등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 예정

기사입력 2018-01-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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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자 1명이 24개 시군 109개 현장관리…부실공사 우려”

[산업일보]
건설 시공업체의 무자격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대여행위가 빈번하자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감사한 결과, 7천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 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상 실제로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고, 다른 사례로 12개 업체에서 80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자격증 대여를 통해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감사관실이 확인한 건축현장 5개소 중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3개소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났다, 도는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한 상태다.

반면 건설기술사 자격증 대여의 원인으로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 신고시스템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별로 다중 입력을 하거나,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고가 가능토록 돼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개의 현장 배치만 가능하지만, 세움터 시스템은 3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자격증 별로 3개씩 9개 현장배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자격증 번호 숫자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 자격증 하나로도 수 십 개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실제 건축을 담당하는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인데 현행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상 이들이 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해당기술자 5명 이상 등의 높은 자격요건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소규모 시공업자들도 정식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춰주는 대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무자격 140개, 영업정지나 말소 등 부적격 업체 시공 65개 등 나머지 위반사례 363건에 대해 해당 시군과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조치 및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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