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CCTV 카메라 영상 내 특정 객체를 식별 및 추적해 특정행위(침투, 배회, 폭발 등)를 자동으로 실시간 감시·분석·경보하는 소프트웨어인 지능형 CCTV 솔루션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협업해 왔으며 인증제도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과 KISA는 국방 분야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를 보완·발전시켰다. 국방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인증용 특정행위(이벤트) 영상 DB를 구축하고, 인증 대상도 ‘침투, 폭발, 이상 징후’ 감지 항목을 추가했다.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용 특정 행위(이벤트)인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방화/폭발, 이상 징후’를 감지해야 하며, 90% 이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병력 감축에 대비해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향후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