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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타워크레인, 알고 보니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수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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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타워크레인, 알고 보니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수준

국토부, 39건 수시검사·1건 사법처리 조치

기사입력 2018-01-19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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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현장의 작업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 중 일부에서 문제가 발견돼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하는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의 중간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국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으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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