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1일자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여관·주점·노래방도 ‘벤처’로 인정받는다‘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벤처기업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도 운영한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금지업종이던 여관업·기타 숙박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는 언론보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확인 진입 규제 업종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통해, 현행 벤처확인 제한 업종 23개 중 유흥·사행성 업종 5개는 계속 벤처확인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