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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자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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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자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 가능성 제고

기사입력 2018-02-19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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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8년 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요구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은 1일,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상대로 청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6개월마다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천안지청은 이를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간주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과 2017년 3월 대전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하고, 앞으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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