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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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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상장요건 개편

기사입력 2018-02-21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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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산업일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이 완료됐다.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외부전문가 중심 확대·개편을 위한 거래소 정관개정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를 위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왔던 것을,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하도록 개선했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도 신설했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추가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했다.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됐었지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9인으로 확대·개편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와 관련,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現 코스닥본부장 겸임)이 결정해 왔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에 있어서는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가운데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에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과 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테슬라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관련 거래소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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