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법령숙지 부족으로 법령 위반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말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말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다. 이는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다.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지만 실제로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지만 B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C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함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할 방침이다.